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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 발급안내

 

증명서 발급 절차 안내

① 외래환자 : 진료과 접수, 입원환자 : 간호사실 신청
② 주치의 면담 후 승인 또는 제증명 발급 필요시
③ 구비서류 확인 / 제출 후 제증명 발급
④ 원무부 수납

신청자별 구비서류 안내
신청인 환자 구비서류 비고
환자 만14세 미만
  1. 본인 신분증
* 만 14세 미만은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발급 가능

*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본인확인서류
    : 여권,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초본

만14세 이상
친족 만14세 미만
   1. 신청인 신분증 사본    2.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
     (법정대리인일 경우 관계증명서류 지참)
만 14세 이상
   1. 환자 신분증 사본
   2. 신청인 신분증 사본
   3.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
   4. 환자 자필서명 사본발급 동의서
대리인 만14세 미만
   1. 환자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
   2.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   3. 신청인 신분증 사본
   4. 환자 법정대리인 자필서명 사본발급 동의서
   5. 환자 법정대리인 자필서명 사본발급 위임장
만 14세 이상
   1. 환자 신분증 사본
   2. 신청인 신분증 사본
   3. 환자 자필서명 사본발급 동의서
   4. 환자 자필서명 사본발급 위임장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본발급 시 구비서류(제13조의3제3항)

구분 구비서류
환자가 사망한 경우
   1. 신청인 신분증
   2.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   3.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
환자가 의식불명, 중증질환, 부상 등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   1. 신청인 신분증
   2.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   3. 환자가 자필 서명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   1. 신청인 신분증
   2.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   3.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(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등)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   1. 신청인 신분증
   2.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   3.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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